박근혜 대통령이 17일 변호인을 통해 내주 검찰 조사가 이뤄지게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검찰은 앞서 제시한 '마지노선'인 18일까지 대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특별수사본부 입장' 자료를 내고 "수사팀으로서는 최순실 등 구속된 3명이 기소되기 전에 대면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그 마지막 시점이 내일까지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어 "최대한 서둘러 변론준비를 마친 뒤 내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혀 검찰이 요구한 18일까지는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