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만 세대 인상·124만 세대 인하…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 세대의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4천895원 오른다.

전년도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이 늘거나 주는 등 변동된 상황을 반영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5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2016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재산과표 증가율(5.08%)과 2015년 소득증가율(7.4%)을 반영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4천895원이 증가한다.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다르기에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변동자료가 반영된 715만 세대 가운데 전년보다 소득과 재산이 증가한 261만 세대(36.5%)만 보험료가 오른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변동이 없는 330만 세대(46.2%)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소득과 재산이 하락한 124만 세대(17.3%)의 보험료는 내린다.

이를테면 서울 마포구에 사는 50대 개인사업자인 L모씨는 전년 대비 소득 1천097만원, 재산과표 1천327만원이 상승해 10월에 35만1천900원 내던 보험료를 11월에는 37만3천80원 내야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남 창원시에 사는 40대 K모씨는 전년 대비 재산과표는 같지만 소득이 1천457만원 감소해 10월에 41만2천42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11월에는 38만7천680원으로 보험료가 줄었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하는데, 이를 위해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있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2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