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500m 이내 출입 통제, 10㎞이내 가금류 이동 금지 조치
도내 132개 오리농가 AI 감염 전수조사…도축장·사료공장 방역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의 육용 오리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간이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시료를 채취,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는 이르면 18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고 농장은 사육 중인 1만여마리의 오리 가운데 200마리가 폐사하자 지난 16일 음성군에 AI 의심 신고를 했다.

충북도는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17일 오전까지 신고 농장주가 소유한 인근 다른 농장의 오리까지 포함, 2만2천여마리 살처분을 끝냈다.

도는 AI 확진 판정이 나올 경우에 대비, 이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지역의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 이내 가금류 입식·반출을 금지했다.

거점 소독시설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도내 오리 농가 132곳 전체를 대상으로 분변을 채취, AI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로 하고 우선 1차적으로 신고 농장을 중심으로 3㎞ 내 오리 농가에 대한 시료 채취를 시작했다.

도 관계자는 "긴급 방역 행동요령에 따라 도축장과 사료공장에 종합 방역을 지시했다"며 "시민들도 철새 도래지와 축산농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