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혐의 항소심 재판 출석…2심도 집행유예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부당한 퇴진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소환을 앞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17일 "검찰 조사에서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숨김없이 말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각종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이 쏟아지자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취재진의 추가 질문이 이어지자 "지금은 그런 (말을 할)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죄송하다"며 자리를 떠났다.

'비선 실세 최순실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한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너무 늦으면 난리 난다"며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전 수석은 이 요구가 대통령(VIP)의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좀 빨리 가시는 게 좋겠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동생 이재현 회장을 대신해 외삼촌인 손 회장과 함께 경영 전면에 나선 상태였다.

문화계 일각에서는 CJ가 자사의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관람 후 눈물을 흘린 영화 '광해'를 배급하기도 해 현 정권의 눈 밖에 났다는 얘기가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4일 조 전 수석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28일 밤 술을 마신 상태로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 뒤범퍼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정식 음주 측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에 그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가 전체 운전을 했다고 해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조 전 수석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