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노선 넘었다"…대면조사 원칙·참고인 신분 재확인
"조사 안 받으면 안 받는대로 일정한 결론 내겠다"


최순실(60·구속)씨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연기 요청'을 한 데 대해 검찰이 늦어도 18일까지는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내놨다.

대면조사 방침도 재확인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6일 "어제 변호인 발언으로 봐서는 내일(17일)도 쉬워 보일 것 같지 않다"면서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었다.

그 선까지 넘어 양보하면 금요일(18일)까지 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방침을 정하면서 애초 이날까지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조사가 불가능하며, 사건 검토와 변론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 연기 요청을 했다.

여기에 검찰이 다시 '18일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서면조사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는 저희가 (조사 내용을) 보내고 받고 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대면조사보다 더 불가능하다"며 대면조사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참고인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필요하면 피의자 전환이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조사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참고인에 대한 구인제도가 없다.

불출석하는 참고인에 대해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수사 협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일단 최순실씨를 기소할 예정인 19일께까지는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롯해 여러 방법을 강구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최씨의 구속 만기일은 20일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가 됐든 불기소가 됐든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일정한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을 둘러싼 지시·공모·관여 등 의혹이 구체화한 만큼 최씨가 기소될 때 어떤 식으로든 공소장에 박 대통령 관련 부분이 언급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등 주요 의혹에서의 박 대통령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조사를 받지 않은 참고인 상태인 박 대통령과 관련해 여러 피의자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어떤 표현을 선택할지, 어느 수준까지 언급할지 등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에서 확보한 업무 수첩을 통해 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 등에 박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첩에는 박 대통령의 업무 관련 언급이 자세히 적혀 있다고 한다.

출연금 모금 관련 내용부터 진행 상황 보고를 받은 뒤의 추가 언급 등 세부 내용이 일자별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옛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 지분 매각과 KT·포스코 등 민간기업 인사, 차은택(47·구속)씨 관련 회사에 대한 대기업의 광고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한 사항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대통령의 발언을 특정 목적을 가진 지시로 볼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면 대면조사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첩이나 업무일지 내용은 임의로 기재한 게 아니라는 점 등 신빙성이 관련자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인정돼야 한다.

이처럼 증거로서 쓸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인 '증거능력'이 있는지가 인정돼야 하며 증거로서 인정되면 다시 혐의가 유죄임을 입증할 만한 '증명력'을 가졌는지 또 따져봐야 한다.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선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박 대통령 및 최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중요한 증거로 거론된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일부 문건과 관련해 정 전 비서관에게 '최 선생님(최순실 지칭)에게 컨펌(확인)한 것이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