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주민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적극 활용 당부
특례법의 적용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이면서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여주시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
특례법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했던 공유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용천 민원봉사과 과장은 “특례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펼쳐 공유토지소유자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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