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손상·청원경찰에 상해…"최씨 호화생활에 격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 관련 의혹에 분노해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찰청 청사에 돌진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 등)로 포클레인 기사 정모(4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달 1일 오전 8시 20분께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 청사에 침입한 후 포클레인 집게로 진·출입차단기, 민원실 출입문 등을 부숴 약 1억5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청원경찰에도 집게를 휘둘러 위협하고,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받는다.

평소 일감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정씨는 최씨의 호화생활에 반감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범행 당일 새벽 전북 순창군 모텔에서 최씨의 검찰 출석 관련 보도를 보고 격분해 최씨가 있는 검찰청에 가서 분풀이하기로 마음먹었고, 포클레인을 실은 트럭을 운전해 곧장 서울로 올라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씨는 최씨가 조사를 받은 서울고·지검 청사가 아니라 건너편 대검 청사에 난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