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듣기평가를 하는 동안 항공기의 이착륙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1시 5분부터 35분간 소음 통제를 위해 전국 1천183개 시험장 주변에서 항공기 운항을 통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간에는 비상·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이착륙이 전국 공항에서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소음이 덜한 지상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국적기 74편, 외국 항공사 15편 등 총 89편의 항공기 운항시간이 조정되며 국내선 11편(대한항공 7편·아시아나항공 4편)은 운항을 취소했다.

이날 일부 항공기의 운항시간 조정에 따라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시간을 확인해야한다고 국토부는 당부했다.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