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법 합의 (사진=영상캡처)

여야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별도의 특검법안에 합의했다.

14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며 이에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키로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국정조사 위원회의 활동기한은 60일이며 1회에 한정해 30일의 연장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18인이다. 조사 대상은 특검법에서 지정한 범위와 동일하다.

한편 여야는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안 등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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