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에 "대통령의 뜻" 압박…발언 취지·지시 여부 확인 방침

검찰이 14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부당한 퇴진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최순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검사와 수사관들을 조 전 수석 대치동 자택에 보내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개인 서류 등을 확보했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너무 늦으면 난리 난다"며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전 수석은 이 요구가 대통령(VIP)의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좀 빨리 가시는 게 좋겠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대통령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검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압박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수석을 불러 당시 발언 취지 등을 확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인지 추궁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당시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동생 이재현 회장을 대신해 외삼촌인 손 회장과 함께 경영 전면에 나선 상태였다.

법조계에서는 경영권 간섭이 사실로 드러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가 확보될 경우 박 대통령에게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문화계 일각에서는 CJ가 자사의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관람 후 눈물을 흘린 영화 '광해'를 배급한 것 등을 계기로 현 정권에 밉보였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미경 부회장은 그룹 경영을 챙기다 유전병 치료와 요양을 이유로 2014년 하반기에 미국으로 건너간 뒤 계속 머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