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참고인, 피의자 전환 가능성…靑 문건 유출 등 조사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4일 오전 10시 안봉근(50)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에는 이재만(50) 전 총무비서관도 참고인으로 나와 조사받을 예정이다.

두 사람은 이달 6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위세를 떨친 인물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15일이나 16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박 대통령의 역할 등을 뒷받침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일단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전달하는데 관여했는지, 박 대통령과최씨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하며 국정개입을 뒷받침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최순실씨가 보관·사용한 것으로 결론 난 태블릿 PC의 사용자 이메일 계정인 'greatpark1819'가 문고리 3인방이 공유해온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서 보안 책임자라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서를 외부로 빼낼 때 이 전 비서관이 묵인 또는 방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해당 태블릿PC에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담은 외교부 자료, 국무회의 자료 등 미완성본 문서가 다량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비서관은 제2부속비서관 시절 최씨가 청와대 관저를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준 의혹이 제기됐다.

두 사람은 정 전 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돼 정치에 입문한 때부터 20년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인물이다.

청와대 입성 후에는 각료들의 박 대통령 면담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다.

일각에선 이들이 최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 또는 최씨에 의해 발탁됐다는 얘기도 있다.

검찰은 16일 두 사람이 청와대 문서 유출에 개입했다는 단서를 잡고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