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3명 연행 (사진=방송캡처)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23명을 연행한 가운데 14일쯤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밤샘 대치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붙잡힌 박 모(45)씨 등 23명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내일쯤 석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새벽 서울 종로구 내자동 로터리 주변에서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박 씨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등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모두 23명을 붙잡아 강북경찰서 등 서울 시내 6개 경찰서로 나눠 이송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도중 법을 위반한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지만, 혐의가 가벼운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48시간 동안 조사 한 뒤 귀가 조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연행자 이외에도 집회 채증 자료에서 시위대의 불법 행위가 확인하면 추가로 검거해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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