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사업 투자를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지명수배한 김모(5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0∼2013년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10여명으로부터 1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검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9일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시장에서 검문 중 김씨가 제시한 다른 사람의 신분증에 속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cbeb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