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신청 안할 가능성 높아…불법행위는 사법처리"

12일 열린 3차 촛불집회에서 경찰에 연행된 참가자 23명이 내일께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날 촛불집회에서 경찰관을 때리거나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공무집행방해·해산명령불응 등)로 A(45)씨 등 총 23명을 연행했다.

집회 막판 경찰과 시위대가 밤샘 대치한 내자동로터리에서 연행된 이들 대부분은 이날 오전 2시 30분부터 오전 4시까지 이어진 강제 해산 과정에서 연행됐다.

경찰은 이들을 서울 강북서·관악서·금천서·마포서·서부서·중부서 등 서울 시내 6개 경찰서에 분산 이송했다.

이들은 연행된 뒤 이날 오전 5시가 넘은 시각 각 경찰서에 도착해 일단 휴식을 취했으며 이날 오후중으로 1차 조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로서는 연행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1차 조사 내용과 집회 채증 자료, 각종 증거를 검토한 뒤 2차 조사까지 한 후에 이들을 석방한다는 방침이어서 석방 시점은 내일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거나 동종 전과가 많을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단순 해산불응이 아닌 경찰관 폭행의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하지만, 이번 연행자들의 경우 인신 구속을 하기에는 혐의가 다소 경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연행자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는 2명으로, 몸싸움 도중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다른 참가자를 연행하려는 경찰을 세게 잡아 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연행자들 대부분은 각종 단체에 소속돼 활동하는 이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연행자 이외에 현장 채증 자료를 토대로 현장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면 추가로 검거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전날 집회 참가자가 던진 백미러에 맞은 경찰관이 이마 부위가 3㎝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는 등 경찰 8명이 부상을 당한 만큼 이에 개입된 관련자들에 대한 채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s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