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재외국민은 해외 소득·재산 신고해야 지원
중소기업 취업자 학자금 대출 거치·상환기간 연장

2017학년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신청 전에 소득분위 기준이 공개돼 자신의 소득분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는 재외국민은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 때는 장학금이 환수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같은 내용의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 소득분위(구간) 산정 체계 개선…재외국민은 해외 소득·재산 신고해야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8분위 학생까지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Ⅰ 유형은 그동안 매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한 뒤에야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신청하면서도 자신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수혜 대상자라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기가 어려워 불만이 많았다.

개선안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학기별로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을 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표하도록 했다.

경곗값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해 정해진다.

2017학년도 1학기에는 소득분위 8분위 경곗값이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982만3천286원 이하로 정해졌다.

그동안 국외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도 학자금을 받을 수 있었던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2017학년도 1학기부터는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자진 신고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위 신고할 경우에는 장학금이 환수된다.

이런 조치는 지금까지 소득분위 산정 때 국내 소득과 재산만 계산돼 해외 소득과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소득분위가 낮게 산정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한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2분위까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성적 기준 요건이 완화된다.

그 동안 학기 성적이 70점 미만 80점 미만인 경우(C학점)가 두 번째 이상일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17학년도 1학기부터는 두 번까지 허용하고 세 번째부터 지원이 제한된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학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의 처지를 고려한 조치다.

등록금을 인하·동결하는 등 자체 노력을 기울인 대학에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의 지원 기준도 완화됐다.

지방 인재 장학금의 성적 기준 요건도 신입생은 기존 내신·수능 2등급(2개 영역 이상)에서 3등급으로,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B+(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에서 B(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으로 완화된다.

선발기준도 성적 비중은 70%에서 50%로 줄어들고 대학의 자율선발 비중은 30%에서 50%로 확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높였다.

◇ 중소기업 취업자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줄어든다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와 정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졸업자 중 소득분위 8분위 이하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거치기간과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는 거치기간 최장 10년, 상환 기간 최장 10년 내에서 1번씩 변경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거치·상환 기간 모두 2번씩 변경할 수 있다.

단, 거치기간이 끝나기 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또 기존에는 졸업 후 2년간 학자금 대출자의 연체 등록이 유예됐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도 최대 2년간 연체자 등록이 유예된다.

졸업 후 유예기간과 중소기업 취업 후 유예기간을 합해 총 3년을 넘을 수는 없다.

분할상환을 신청한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중 중소기업 취업자는 신청 이후 발생한 연체이자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7년도 1학기부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연체했을 때 내는 연체이자(지연배상금)도 3개월 이하는 기존 10%에서 7%로, 3개월 초과는 기존 12%에서 9%로 각각 3% 포인트 인하된다.

평생교육단과대학이나 재직자 특별전형 등을 통해 공부하는 선(先)취업 후(後)진학자와 중소기업 취업자의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가능 연령은 만 35세에서 만 45세로 확대된다.

연체한 적이 없는 소득분위 3분위 이하 3∼4학년 대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의 추천을 받아 대출 원리금 일부(원금 30%와 이자 전액)를 면제해 주는 제도도 2017년 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년도 상환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해 다음 연도에 의무상환 대상자가 됐지만, 이 기간 실직이나 폐업을 한 경우 1년간 부과분에 한해 의무상환을 면제해 주는 제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했을 때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다음 해 의무상환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제도 등도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취업 후 상환학자금을 장기간 갚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