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동료 "하루 중 3∼4시간은 일 해"…주 15시간 이상 근무 '퇴직금도 인정'

13년간 무임금으로 식당에서 일했던 전모(70·지적장애 3급) 할머니가 밀린 월급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13일 할머니의 체납임금을 3천2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체납임금은 할머니가 식당 일을 그만둔 지난 4월 11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인정되는 3년치(2013년 4월 1일∼올해 4월 11일)로 산정했다.

익산지청은 숙식과 근무를 한 공간에서 병행한 할머니의 하루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했다.

할머니의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퇴직금도 체납임금에 포함됐다.

전체 체납임금 중 월급 분은 2천900여만원, 퇴직금은 380만원이다.

퇴직금은 2010년 12월 1일∼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정 퇴직금 50%, 2013년 1월∼2016년 4월 11일은 법정 퇴직금 100%로 책정한 금액이다.

체납임금을 산정할 때 가장 관건이던 근로시간은 식당 주인과 할머니, 할머니 식당 동료의 진술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정했다.

식장 주인인 A씨는 "할머니를 처음 식당에 데려올 때 아무도 돌볼 가족이 없었고,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일한 것"이라며 "잠자고 쉬는 시간을 빼면 하루 2시간 정도 일했다"고 진술했다.

할머니 식당 동료는 "할머니가 보조적인 일을 했고, 하루 3∼4시간 정도 일을 했다"고 말했다.

익산지청 근로감독관은 "식당 주인과 할머니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다"며 "할머니가 정확하게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객관성이 있는 할머니 동료의 진술을 토대로 최댓값인 4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위로금으로 전 할머니에게 500만원을 지급한 상태다.

나머지 2천700만원을 정해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체납임금을 받아야 한다.

익산지청 근로감독관은 "현행법상 국가에서 체납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는 없다"며 "식당 주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거쳐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다음 주 A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제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china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