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근 행진 허용 (사진=영상캡처)

법원이 주말 도심 집회 때 청와대 인근 행진을 허용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이 주최측이 계획한대로 광화문광장을 거쳐 율곡로와 사직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청와대를 목전에 둔 율곡로에서 시가행진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투쟁본부는 지난 9일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란 이름으로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한 바 있다.

김경식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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