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역 침범 막자 해경 함정으로 돌진…해경 피해 없어

중국어선들이 12일 오전 불법 조업을 위해 우리나라 해역을 집단 침범했다가 해경 경비함정의 기관총 사격을 받고 쫓겨났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인천해경 경비함정과 기동전단 등 5척은 이날 오전 11시 16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68km 해상에서 100t 급 중국어선 30여척이 우리 해역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고 방송에 이어 진입을 막기 위한 차단 기동을 했다.

그러나 선체 측면에 쇠창살을 설치한 중국어선들은 경고 방송을 무시하고 특정금지구역 3해리(5.5km)를 침범하며 극렬하게 저항했다.

일부 중국어선들은 해경 함정을 향해 돌진하며 선체 충돌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해경은 무기사용 매뉴얼에 따라 경고사격한 후 M-60 기관총 95발을 사격해 중국어선들을 퇴거시켰다.

이날 공용화기 사용은 8일 무기사용 매뉴얼을 발표한 이후 첫 사례다.

해경은 도주한 중국어선들의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경 피해는 없다고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곳 해역에 출몰하는 중국어선들은 100t급 이상 철선으로 선체가 비교적 튼튼하다고 생각해 충돌 위협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경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과 집단저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 해경국에 상황을 알리는 등 협조를 요청했으며 합법적인 중국어선의 정상적 활동을 보호할 방침이다.

해경은 지난달 11일 불법조업 단속강화 대책으로 공용화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달 1일 소청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중국어선이 충돌을 시도하자 M-60 기관총 700여발을 발사한 바 있다.

(서울·인천연합뉴스) 김준억 윤태현 기자 tomato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