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령개정 추진…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7년간 사고를 내지 않으면 시험 없이 1종 보통면허를 받게 하는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2종 보통 무사고자가 1종 보통면허를 받으려면 도로주행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중 7년간 무사고 운전자는 기능·도로주행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를 딸 수 있다.

무시험으로 1종 보통면허를 딴 사례는 2013년 11만9천621건, 2014년 17만9천565건, 2015년 19만9천75건, 올 10월까지 10만5천621건이었다.

이 제도는 1995년 택시 운전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도입됐으나, 2007년 2종 보통면허로도 택시 운전이 허용됨에 따라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작년 기준으로 1종 보통면허 취득자 중 무시험 취득자 교통사고율은 0.85%로 시험을 본 면허 취득자 사고율(0.75%)보다 높았다.

아울러 무사고자에게 시험을 면제하는 혜택이 면허만 따고 운전은 하지 않는 '장롱면허자'에게 집중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났다.

경찰은 2종 보통 무사고자에게 기능시험은 면제하되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1종 보통면허를 주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경력이 전혀 없어도 무사고 운전자로 상위 면허를 자동 취득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pul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