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보건소, 의료법 위반·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실태 파악
복지부 "같은 병·약, 가족 수령일 때만 대리처방 인정"


보건당국이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이 제기된 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파쇄한 의혹을 받는 '김○○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대리처방'을 해줬다는 의심을 받는 '차움병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서울 강남에 있는 김OO의원과 차움의원의 의료법 위반 의혹에 대해 관할 기관인 강남보건소에 현장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차움병원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강남구보건소에 보냈다.

김○○의원은 산하 의료기기 업체와 화장품 업체가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는 등 최씨의 도움으로 현정부에서 각종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최근 프로포폴 관리대장을 파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차움의원은 최씨에게 박 대통령이 쓸 주사제를 대리처방하고 진료기록부에 '청' 또는 '안가'로 기재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왔다.

두 병원은 그러나 의약품 관리대장 파기와 대리처방 등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강남구보건소는 이날 차움의원을 현장조사했다.

보건소는 대리처방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 최순득 자매의 진료 내역과 대리처방 가능성,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기록 등을 살펴봤다.

차움병원은 대리처방 의혹에 대해 최씨 본인이 방문하거나 전화로 요청한 후 비서가 의약품을 수령해 가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동일 상병, 동일 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경우 이외의 대리처방은 불법이다.

강남구보건소는 최씨가 당시 동일한 병으로 동일한 약을 받았는지, 당시 거동이 불편했는지, 비서와는 어떤 관계인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불법 대리처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죄로, 보건소는 조사에서 혐의점을 발견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복지부에도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해야 한다.

'김○○의원'은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보건소는 의무기록을 확인할 방법을 강구 중이다.

강남구보건소는 오는 14일까지 조사 결과를 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withwi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