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석 달여 만인 10일 밤 검거된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 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엘시티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수부는 11일 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과 사기 혐의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의 5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사실상 이 회장이 지시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금융기관을 속이고 300억원이 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과 허위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200억원을 빼돌리는 등 5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엘시티 시행사 자금담당 임원 박모(53)씨를 구속한 바 있다.

박씨는 이 회장의 충복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이 회장의 구속 여부는 12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 사건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 회장이 엘시티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인 데다, 검찰 소환에 불응해 석 달 이상 도피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