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민주 의원
박주민 더민주 의원
경찰이 12일 열릴 ‘3차 촛불집회’에서 시위대의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하면서 ‘청와대 앞 집회·시위’의 효용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라며 “국민이 집회와 시위를 통해 현장에서 내는 목소리를 가까운 거리에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와 국회, 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 100m 이내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항의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보이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를 개최할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와 국회 인근 집회 금지구역 범위를 100m에서 30m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
곽대경 동국대 교수
하지만 학계에서는 시위대의 청와대 인근 진출로 인한 득실을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과 분노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목적은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 일대에서의 집회·시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과거 정보통신기술이 미비할 때는 물리적으로 가까이 가지 않고는 권력층에 목소리를 전달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의사전달에 물리적 거리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라는 설명이다. 곽 교수는 “청와대가 국가 권력의 핵심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보니 역사적으로 많은 시위대가 청와대 진출을 바라왔다”면서도 “많은 사람이 모이면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경찰은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하는 등 다소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시위는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당장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위대도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