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는 11일 체육회 감사를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상임부회장 신모(67)씨가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신씨는 사직서와 함께 발표한 사과문에서 "평생 하지 말아야 할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감사에게 불미스런 행동을 한 것은 죽을 죄를 진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신씨에 대한 고발을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께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체육회 이사회에서 무분별한 예산 운용을 지적한 오모(50·여) 감사를 폭행했다.

더욱이 시는 신씨가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켜 놓고도 이를 부인한데다 체육회 공금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어 지난 9일 지명 철회했다.

체육회장인 안병용 시장은 "신씨가 진심으로 뉘우쳐 고발을 보류하기로 했다"며 "체육회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