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항소심도 무죄 (사진=김현 페이스북)

세월호 유가족들과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 전 의원이 항소심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현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세월호 유가족 4명에게도 원심과 같은 선고를 내렸다.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현 전 의원이 자신의 명함을 반환받기 위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명함 반납을 둘러싸고 실랑이가 벌어질 때 김 전 의원은 피해자에게 격하게 대응한 이 간사를 말리고, 대화를 통해 자신의 명함 반환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현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제가 초기부터 하지 않은 행위, 하지 않은 말을 갖고 무리하게 기소한 점에 대해 여러차례 지적했다”며 “다만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건으로 인해 국민들께 오해를 샀던 점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세월호를 국민들 갈등의 소재로 삼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지적할 수 밖에 없다. 오늘의 판결이 끝이 아니라 세월호 진상규명의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2014년 9월 서울 여의도 KBS별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에 대리기사 이모 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이씨와 행인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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