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 vs "국무총리 보호위한 필요한 제한"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찬반 양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3조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총리 공관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개최한 주최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 총리 공관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 때문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이유로 위헌 논란이 일었다.

주말이나 휴일 등 국무총리의 업무가 방해받지 않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나선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집회·시위를 통해 이해관계나 이념이 대립되는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이 물리적 충돌을 빚을 위험성이 높다 하더라도, 이는 정치 및 사회적 갈등을 민주주의적인 정책결정과정에 편입해 사회통합의 기제로 삼는 집회·시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해관계인측 참고인인 이성용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회·시위에 의하여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만으로는 국무총리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가능하지 않다"며 "추상적 위험을 전제로 집회 금지장소를 사전설정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국무총리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이 과잉제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 교수는 "국무총리 공관에 별다른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집회·시위까지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교수는 "정부종합청사 인근에서는 국무총리에 대한 집회·시위가 허용되고, 국무총리 공관에는 휴일에도 국무총리가 기거해 예외를 두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과잉제한이 아니다"고 맞섰다.

이번 사건은 2014년 6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6·10 만민공동회'를 열어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로 행진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우(47) 전 노동당 부대표가 청구한 사건이다.

정씨는 "별도의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며 1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지난해 9월 "단지 국무총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구체적인 업무방해가 발생하기도 전에 옥외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