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령 처벌 전력 있는데도 또 횡령…회사에 큰 손해"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판을 벌인 장세주(63) 전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천894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종전 판례와 법리에 비춰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들은 모두 이유가 없고, 유·무죄에 대한 원심 판단에는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장 전 회장은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철근을 절단하고 남은 '파철(자투리 철)'을 몰래 팔아 마련한 비자금 88억5천644만원을 해외 도박자금과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이 이 비자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일명 '바카라' 도박을 했다고 보고 상습도박 혐의도 적용했다.

또 비자금 중 11억7천515만원으로 회사 임직원 명의의 여행자수표를 사들여 미국으로 반출한 후 이를 현금화해 자신 명의의 미국 현지은행 계좌에 입금한 혐의(범죄수익은닉)도 적용됐다.

자신의 일가에게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동국제강에 배당을 포기하도록 하는 등 회사에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2004년 회삿돈 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때부터 1년도 지나기 전에 파철 판매대금 88억원을 횡령해 다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5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횡령·배임액수가 약 10억원 늘어났지만, 장씨가 회사의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하고 일부 주주와 임직원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반영해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1천894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