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군 관계자·방산업체 직원 등 총 6명 기소

탄약을 군사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비(非)군사화' 작업을하는 전문업체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뇌물을 받은 군 관계자 4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육군 서모(47) 중령을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중령은 H사 대표 김모(48ㆍ구속기소)씨로부터 2010년 1월∼2013년 1월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2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 중령은 육군 탄약과 비군사화계획장교로 근무했다.

H사는 소각이나 분해를 통해 탄약의 특성을 제거함으로써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작업을 가리키는 '탄약 비군사화'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서 중령은 H사에 비군사화 연구를 위한 실험용 탄약 54발을 무상 지원하는가 하면 군 내부자료를 임의로 주고 관련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H사는 2012년 1월 육군이 최초로 민간업체에 위탁한 130㎜ 다연장로켓 추진기관 비군사화 처리용역 사업자로 선정됐고, 다음 달 육군과 사업비 총 223억원에 달하는 5년 장기 용역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6월에는 H사가 서 중령이 제공한 탄약으로 연구하던 도중 직원 1명이 폭발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에게 뇌물공여 뿐 아니라 뇌물 자금 마련을 위해 본인이 운영하는 3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예비역 육군대령 이모(60)씨도 2012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김씨로부터 공무원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해준다는 대가로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 했다.

국방부 탄약관리과장을 역임하고 다른 방산업체에서 근무 중이던 이씨는 육군사관학교 후배인 당시 국방부 탄약관리과장을 통해 김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2년 11월∼2013년 6월 국방부 탄약관리과 사무관으로 재직하면서 다연장로켓 폐기사업과 관련한 편의제공 대가로 김씨로부터 1천150만원 및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모(62)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퇴직 후 국방기술품질원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작년 1∼5월에도 군 관계자를 상대로 청탁해달라는 김씨 부탁을 받고 1천65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한편 검찰은 H사 직원이었던 채모(36)씨를 2012년 11월 육군 탄약지원사령부 비군사화반 군무원 민모(46·구속기소)씨에게 군사기밀인 '우리나라 육군 및 주한미군의 MLRS(다연장로켓) 탄약보유현황' 자료를 받은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2년 3월부터 H사의 탄약 보관 안전감독 업무를 담당했던 민씨의 딸은 그해 8월 H사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