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현직 하남시의회 의원이 관내 기업과 부적절한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시의원 A씨가 이 기업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해당 기업 측에 자신의 딸을 고용하라고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딸은 이 기업에 취업해 7개월가량 회사에 다니다가 최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기업과 수천만 원의 금전 거래를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날 A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3년에서 최근까지 금전 거래가 포함된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라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