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에게 살인적인 이자율로 급전을 빌려주고 불법 채권추심을 해 11억원을 챙긴 사채업자가 구속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54)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줘 '카드깡'을 도운 4명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A씨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반주택 2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01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경제적약자 950명에게 6천700여 차례에 걸쳐 128억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1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영세 사업자나 무직자, 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법정 제한 이자율을 크게 초과한 연 120∼365%의 이자로 사채를 빌려줬고, 채무자가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심한 욕설과 협박 등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아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법정 제한 이자율은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연 27.9%, 무등록 대부업체는 연 25% 이하로 규정돼 있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이동식 카드단말기 4대를 이용, 250여 명을 상대로 1천여 차례에 걸쳐 7억원대 카드깡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45)씨에게 1억3천만원을 빌려주고 3년에 걸쳐 3억2천만원을 변제받고도 1천만원을 더 받아야 한다며 B씨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해 카드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깡이 적발되자 A씨는 B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해 카드깡 범죄혐의를 B씨에게 덮어씌우기도 했다.

A씨는 또 돈을 제때 갚지 못한 50대 여성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면서 자녀에게도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