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법원 "인정 안 돼"

STX 소액주주들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영진과 회계법인을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장모씨 등 소액주주 4명이 강 전 회장과 변모 전 그룹 최고채무책임자(CFO) 등 경영진과 그룹의 감사를 담당했던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장씨 등은 "강 전 회장 등은 2011년 7월경 STX의 주가가 최고 3만원 가까이 오른 뒤엔 조선업 불황으로 주가가 폭락할 거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고 있었는데도 2013년 6월 주가가 1천원 초반대가 되도록 전혀 방어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전 경영진은 강 전 회장이 대표인 글로벌오션인베스트라는 회사를 만들어 내부자 거래를 하고 이로써 주가 하락 속도를 늦춰, 주가가 낮다고 속은 투자자들이 STX 주식을 사게 했다"며 "이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미공개정보 이용 및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회장은 페이퍼컴퍼니인 글로벌오션인베스트를 내세워 STX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선업의 불황으로 STX의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점은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들이 향후 주가가 지속해서 하락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도 일정 기간 글로벌오션인베스트에 STX의 자금을 투자했다는 것인데, 이는 자본시장법상 '특정 증권 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세조종 주장에도 "피고들이 시세조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배척했다.

원고들은 삼정회계법인이 2011년 말과 2012년 말 내놓은 분기보고서의 감사의견란에 '적정'으로 기재한 것도 허위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분기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전 회장은 2조6천억원대 횡령·배임·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분식회계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검찰과 강 전 회장이 2심에 불복해 나란히 상고하며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강 전 회장은 소액주주들뿐 아니라 STX와 계열사들로부터 경영 비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