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는 12일 예정된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때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신고서를 경찰에 냈다. 경찰은 불허 방침을 밝혀 양측의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8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일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를 연 뒤 청와대 앞까지 평화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합원 등 10만명이 오후 5시부터 서울광장을 출발해 광화문과 경복궁역을 지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가 있는 신교동교차로까지 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발생한 것은 경찰이 행진을 금지하고 주요 도로를 차벽으로 가로막았기 때문”이라며 “경찰이 행진을 금지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집회의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 인근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의 행진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집회 당일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시위대의 청와대 방향 행진을 막을 계획이다.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와대 반경 100m 이내는 집회 및 시위 금지구역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는 청와대 200m 앞인데 10만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모이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