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임수 대형마트 제재 전단광고 예시 (사진=공정위)

소비자를 현혹시키기 위해 일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인상한 후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하는 등 속임수 대형마트가 제재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를 비롯한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4사가 이 같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형마트 4개사는 일부 상품의 가격을 종전거래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행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전단을 통해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화장지 제품을 2014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1780원으로 판매하다가 9일부터 15일 기간에는 가격을 1만2900원으로 인상한 후 16일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1+1‘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이마트는 참기름을 2014년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는 6980원, 16~29일까지는 4980원으로 판매하다가 30일부터 가격을 9800원으로 인상한 후 ’1+1‘행사를 실시했다.

롯데마트는 쌈장제품을 2015년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2600원으로 판매했다. 이튿날부터 가격을 5,200원으로 올리고 ’1+1‘행사를 진행했다.

또 전단을 통해 가격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인상된 상품들을 할인행사 상품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이마트는 2015년 2월 5일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는 제목으로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변동이 없는 주류 등 3개 상품을 포함시켰다.

롯데마트도 그해 4월 9일 ‘야구용품 전 품목 20% 할인’이라고 광고했지만 종전에 비해 가격변동이 없는 나이키젬볼 등 4개 품목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할인율의 산정근거가 되는 행사상품의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도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종전에 16만9000원에 판매하고 있던 청소기를 2015년 3월 12일부터 50% 할인된 6만9000원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종전거래가격은 7만90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13%에 그쳤다.

이마트는 종전에 3000원에 판매하고 있던 쥬스 제품을 2015년 1월 3일 50% 할인된 1500원에 판매한다고 했지만 실제 할인율은 0% 였다.

이에 공정위는 이마트에 3600만 원, 홈플러스 1300만 원, 홈플러스스토어즈 300만 원, 롯데마트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이마트가 가격변동이 없는 3개 품목에 대해 ‘7일간 이 가격’이라고 표시한 행위와 대형마트 4사가 행사상품의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행위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대형마트의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식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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