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장모씨 등 STX 소액주주 4명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과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장씨 등은 “강 전 회장 등은 2011년 7월께 STX 주가가 최고 3만원 가까이 오른 뒤 조선업 불황으로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고 있었는데도 2013년 6월 주가가 1000원 초반대가 되도록 전혀 방어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선업 불황으로 주가가 폭락할 것이란 점은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