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효성 형제의 난' 몰래변론 의혹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 변호사 시절에 2014년 발생한 효성그룹 ‘형제의 난’ 사건을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 10월 효성의 조현문 전 부사장은 형인 조현준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 사건이다.

백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최 수석은 조 사장 사건이 특수4부로 재배당된 지난해 5월 이후 몰래 변론에 나섰다. 최 수석은 2014년 7월 세월호와 관련한 ‘유병언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인천지검장에서 물러난 상태였다.

당시 조 사장의 법률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고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최 수석이 김앤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뒤에서 조 사장을 변론했다는 얘기가 된다. 백 의원은 “최 수석이 이 사건과 관련해 착수금으로 10억원, 성공보수로 최소 30억원, 무혐의가 나오는 때에는 5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변론에 나섰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변론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했다”며 “(몰래 변론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