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는 7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45·사법연수원 28기)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 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