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종 목적지에서 일괄 수납할 수 있게 된다.

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1일 0시부터 재정고속도로와 연결된 8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중간영업소에서 정차를 하고 정산을 했으나,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한 번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중간영업소(7개)는 철거되고 그 자리에 영상카메라 등이 설치된 차로설비가 설치, 이용자들은 정차나 감속 없이 그대로 주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존의 중간영업소가 완전히 철거되기 전까지는 영업소 구간의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안전하게 서행(30km)하여 통과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철거된 중간영업소 부지에는 앞으로 도로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졸음쉼터와 간이휴게소, 녹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행에 따라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9,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적용노선이 확대되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과 함께 결제시스템도 개선되어 전국 모든 민자고속도로(12개)에서 신용카드(후불교통카드 기능 탑재) 결제가 가능해진다. 그간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여 민자고속도로 이용에 불편과 혼란이 있었으나,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현금을 따로 준비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행으로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기술에서 더 나아가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권을 뽑지 않고도 주행 중에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스마트톨링(Smart Tolling)을 2020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