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는 법무사 출신으로, 임용직 청렴기획팀장인 A씨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계약직으로 임용된 뒤에도 법무사 직을 겸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리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 7월 감사담당관 아래 청렴기획팀을 신설했다.

청렴기획팀은 특명사항 조사·처리, 언론보도사항 조사·처리, 정보통신망 위반사항 처리 등을 담당한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A씨는 임용된 뒤에도 양주지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며 결국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임용 조건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정리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