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측면에 카메라모니터시스템(CMS)을 설치하면 후사경(사이드미러)을 달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발표했다.

지금은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을 보조장치로만 활용할 수 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사이드미러를 대체할 수 있다. 국내 업체들은 기술을 개발 중이며 독일, 일본에서는 시스템을 시판 중이지만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