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2차 회의…"수험생 격려 플래카드도 법 적용 안돼"
"대입 설명회가 공식적 행사이면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 허용"
"언론중재위는 법 적용…평창동계올림픽 지원위는 법 적용 안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7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에게 주는 '합격 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해 법 적용 대상이지만,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4일 청탁금지법을 논의하는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다음은 청탁금지법 적용사례 문답

-- 선배 또는 선생님이 후배나 학생에게 수능시험을 잘 보라고 떡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나
▲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
--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수험생 전원에게 학교를 통해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
▲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
--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고3 학생들의 수능 시험을 격려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것이 법 위반인가
▲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선생님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하는 게 허용되나
▲ 학생은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할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허용된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만 허용된다.

--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
▲ 민간 기업 관계자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 언론중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의결 등을 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볼 수 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등 업무의 성격이 공무로 판단된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 한국주택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대한민국학술원 등 각종 협회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 개별 법령에서 각종 협회에 권한·업무를 위임·위탁하고 있는 경우 해당 협회는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 평창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조직위원회는 법적인 성질이 합의제 기관이 아닌 법인이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평창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