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 지지자들의 금품 살포 혐의 수사가 외압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 내부 진상조사를 벌였으나 외압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2계장, 수사를 담당한 남대문경찰서장, 수사과장 지능범죄수사팀장, 해당 팀원 전체 등 수사라인을 대상으로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렇게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앞서 남대문서 지능팀 소속 차모 경위는 10월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해당 사건을 상부 지시로 제때 수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방법론과 시기, 수사회의를 거쳐 나온 지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통 부족으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 경위는 수사 초반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수사하자고 주장했으나 수사회의에서는 제보자 진술 신빙성 문제가 거론됐고, 범죄사실과 시기를 명확히 특정한 뒤 다음 수사단계로 넘어가자는 결론이 도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수수는 날짜가 특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금품을 받은 사람을 수사해 날짜를 먼저 특정하자고 결론이 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차 경위는 자신 뜻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듯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별다른 비위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따로 감찰을 의뢰할 방침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pul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