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주운전 적발 올들어 급증…성범죄도 끊이지 않아
신분 속였다 기관통보로 뒤늦게 들통난 양심불량 '수두룩'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들과 일반직 공무원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 '살인행위'로 여기지는 음주운전은 적발 건수는 해가 갈수록 오히려 늘었고, 성 추문도 끊이지 않는다.

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찰의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건수는 2014년 106건, 2015년 103건, 2016년 141건 등 350건에 달했다.

올해 전문직·교원·일반직의 범죄 유형별 통보 건수를 보면 음주운전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원이 30명, 일반직이 17명, 전문직이 1명이었다.

음주운전에 이어 교통법규 위반(40건), 기타(35건), 폭력(10건), 성범죄 관련(5건), 명예훼손(2건), 사기(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음주운전 통보 건수는 2014년과 2015년의 17건씩보다 2.8배 늘어난 것이다.

이는 2013∼2015년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신분을 속였던 교직원 31명의 명단이 올해 한꺼번에 감사원과 검찰로부터 통보된 데 따른 것이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최근 3년간 두 번 음주운전에 단속됐다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교사도 음주운전에 걸렸던 두 번 모두 신분을 은폐, 뒤늦게 통보된 경우다.

지난해 11월 이후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157건) 통보 내용을 보면 73명이 기소됐다.

나머지는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무혐의 등 결정이 났다.

도교육청은 기소유예와 기소자에 대해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폭력, 성범죄, 비리에 연루된 4명을 해임 또는 파면했다.

9명은 정직 1∼3개월 처분을 받았다.

28명은 적게는 1월, 많게는 3월의 감봉 징계를 당했다.

그 외에는 견책, 경고, 불문, 불문 경고 등의 처분이 떨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관련해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이 훨씬 강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비위 건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각종 연수를 통해 올바른 도덕관과 가치관 확립 등을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jc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