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최순실(60·여·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며 1인시위를 하던 여성을 때린 혐의(폭행)로 A(6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3일 오후 6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검단사거리 횡단보도 인근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근혜입니까? 최순실입니까'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하던 B(49·여) 씨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때린 혐의다.

그는 순찰 중인 지구대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박 대통령을 B씨가 비난한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