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 유출 정호성 (사진=방송캡처)


靑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이날 검찰을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전 비서관의 심문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돼 있었었다.

법원은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기로 한 만큼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서면 심리를 진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4일 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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