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면 심리로 영장 발부 여부 판단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이날 검찰을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애초 정 전 비서관의 심문은 오후 2시 예정이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기로 한 만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서면 심리를 진행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전날 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비선실세' 최순실(60)씨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경제 관련 다수의 대외비 문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결론 난 태블릿 PC에 저장돼 있던 청와대 문서 파일 일부의 최종 작성자 아이디가 정 전 비서관의 것으로 확인된 게 중요 증거가 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근 자택에 들어오지 않는 등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밤 11시 30분께 그를 체포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