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향후 재발 방지에 노력" 입장 발표

검찰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삼례 3인조'에게 사과했다.

이로써 '살인자'란 오명을 썼던 '삼례 3인조'는 사건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돼 굴레를 벗었다.

전주지검은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재심사건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지 꼭 일주일만이다.

검찰은 "객관적·중립적 자세로 실체적 진실규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재심 재판에 임했고 부산 3인조 중 진범 진술을 번복한 조모 씨에 대한 심리 없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재심 전후의 증거관계를 종합한 결과와 항소 제기로 피고인들에게 미칠 또 다른 고통 등을 참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을 담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진정한 위안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번 검찰의 사과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는다.

'삼례 3인조'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제가 많은 시국사건과 재심을 접해봤지만, 검찰이 사과한 것은 처음 봤다"며 "검찰의 반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강압 수사한 경찰도 명백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재심 심판 과정에서 확인된 경찰수사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재심에서 "17년간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했다.

이어 "설령 자백했더라도 법원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정신지체 등 자기 방어력이 취약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살펴 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자백 경위, 자백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다른 증거와의 모순점 등에 대해 더욱 면밀히 살펴 자백 진술의 가치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계기로 법원은 앞으로 정신지체인 등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피력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