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방부 항소 기각하고 참여연대 청구 받아들여

북한 내 고문 장면 등이 담긴 군의 '나라사랑교육' 안보영상을 공개하라며 법원이 다시금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8부(김필곤 부장판사)는 4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방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나라사랑교육 영상은 2014년 국방부가 국군 장병을 상대로 안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했다.

'공포정치로 얼룩진 북한'이라는 제목의 5분짜리 영상에는 장성택 공개처형 소식, 탈북실패자 등을 상대로 한 북한 측의 고문 등이 삽화와 탈북자 인터뷰 형식으로 담겼다.

이 영상은 같은 해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생들을 상대로 상영됐는데, 당시 영상을 본 학생 일부가 잔인한 장면에 충격을 받았고 이런 사실이 보도되며 사회 문제가 됐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 동영상을 일반에 공개하라며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해 행정소송까지 이어지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북한 인권 실태를 정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영상 공개 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국방부 주장은 개연성이 떨어진다"며 참여연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