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첫 공판에서 이씨의 변호인 측은 무인가 투자중개를 한 혐의 외에 유사수신과 사기적 부정거래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 1천670억원 상당을 매매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씨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았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고서 주식을 팔아 약 1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변호인 측은 "이씨는 투자자들에게 리스크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을 부인했다.

또 "증권사에서 비상장 주식을 취득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가 운영하던 투자사 회원 역시 똑같은 범죄자가 된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이씨 역시 이 점에 대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다음 재판은 12월5일 오전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srch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