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3일 실업급여를 부당 수령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신모(43)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신씨 등 건설사 관계자 9명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도내 공사현장에서 일한 인부 21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허위로 근무 일수를 늘리거나 실제 근무한 것처럼 근로 명세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인부 21명이 고용노동청을 속여 타낸 실업급여는 1억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집중단속을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jeo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