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3일 박근혜 대통령 조사가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 가능 여부에 관해서는 극도로 발언을 자제해왔다.

따라서 비록 원론적 수준의 발언을 내놓은 것이라고 해도 박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점증하는 국면에서 검찰 내부 기류가 미묘하게 바뀐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관계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수사 건의'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대통령 조사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이 변했는지를 묻는 말에는 "거기(대통령 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 것으로, 저희도 수사 진행결과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할 때는 제한 없이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지금까지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기소가 불가능한 대통령은 수사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는 데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 게 다수설"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영렬 본부장도 수사본부 발족 당시 최씨에게 연설문·홍보물 등을 사전에 열람하게 했다는 점을 시인한 박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부정적 뉘앙스로 답변했다.

검찰이 이처럼 박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다소 적극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은 최씨 의혹 수사에 상당한 진척이 있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최씨와 공모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에 나선 정황이 구체적으로 포착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