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2명 불구속입건…521억원 어치 팔고 영업 중단

선불형 유사 골프 회원권을 팔다 운영을 중단해 피해자를 양산한 업체 대표가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사기)로 S회원권 거래소 대표 김모(45)씨를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2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4월부터 전국 골프장 300곳에서 정회원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서, 약정 기간 동안 그린피를 대납해주는 선불형 유사 골프 회원권을 판매하다가 지난달 초 돌연 운영을 중단했다.

김씨는 부산과 광주 등 전국에 5개 지사를 두고 330만∼3천300만원 가량의 회원권을 올해 9월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3천566명에게 4천98건을 판매해 총 521억5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원권은 업체가 그린피를 대납해줘 무기명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어서 접대 골프를 치는 기업인이나 개인 사업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법인 회원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3일 직원과 회원들에게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업무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했다.

이튿날인 4일부터 최근까지 수백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청탁금지법 때문에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다면서 "법 시행 전 골프를 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회사 지출이 너무 컸고 법 시행 후엔 골프를 치려는 사람들이 뚝 끊겨 더 어려워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김씨는 회사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자 자금 융통을 위해 이 상품을 팔기 시작했고, 약정된 골프장은 광고처럼 300곳이 아닌 10곳에도 미치지 못해 비회원가에 그린피를 지출해야해 눈덩이 적자가 불가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문에 상품 판매 수익보다 골프장에 그린피로 내야 하는 그린피가 훨씬 커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였으며, 회사는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가입비로 먼저 가입한 회원의 그린피를 충당하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등 여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ses@yna.co.kr